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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 알고 투자하세요"… 원리금 상환 리스크 등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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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2-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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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연말 퇴직연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 위험성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ELB는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ELB의 경우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금도 발행사(증권사)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다.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산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 무관한 것도 상품 리스크로 꼽힌다.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다. 즉, 원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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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도환매 시 상환 비용도 발생한다. ELB 투자 기간 중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및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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