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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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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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5000만원 차주, 주담대 한도 올해 3.3억→내년 3억→후년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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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원의 차주는 규제가 완전히 적용되는 2025년부터 기존 대비 최대 50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27일 발표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가 기준이어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새로운 DSR은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된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담대·신용대출이다.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변동형뿐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하락기에는 위험이 과대평가 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출 상품별 위험도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산금리의 25%를, 하반기 중에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가산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3000만원까지 나오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혼합형 대출의 한도는 3000만원, 주기형 대출은 2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6월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된다. 신용대출은 우선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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