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28일 대마·항정 혐의로 경찰 소환됐다. 당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으며 1주일 뒤 다시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 받았다. 그 사이 모발 등을 채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2차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3일에도 이씨를 소환했다. 3번째로 경찰 소환된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 받고 A씨 등 여성 2명에게 공갈 협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했다. 다음날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추가로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A씨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망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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