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후 전국 곳곳에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철거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개수를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하고,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읍·면·동 면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추가 심사를 요구했고, 여야 간사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면적 100㎢ 이상 1개' 추가 설치 가능으로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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