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은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낮추며, 석탄발전소 가동도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도로 물청소는 1일 1~2회에서 3회로 늘린다.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했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27일 오후 5시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3㎍/㎥, 인천 72㎍/㎥, 경기 58㎍/㎥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금천구(77㎍/㎥)·서초구(77㎍/㎥), 인천 부평구(88㎍/㎥)·계양구(78㎍/㎥)·서구(78㎍/㎥)·동구(76㎍/㎥), 경기 부천시(82㎍/㎥) 등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 28일 역시 수도권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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