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운명의 날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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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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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용 악법" vs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2024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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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지연·방해하려는 시도이며, 김 여사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충분히 수사가 이뤄진 사안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정권 심판론' 프레임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여당 측 설명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출근길에서 "총선용 악법이라 분명히 말했다"며 "(4월 총선 전후까지)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넘도록 이 대표만 수사하고 법조·언론계 거물급 인사들이 거론되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대부분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자주 사용된 것이 확인됐지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쌍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거부 시한인 1월 중순까지 여론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하는 것은 부담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쌍특검 거부 이유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 관리하는 제2부속실 부활과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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