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전 부총장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2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심은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8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4년 6월보다 4개월 감형했다. 추징금도 약 1억원가량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 횟수나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하급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선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검찰이 이보다 낮은 형을 구형하자 검찰과 이 전 부총장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는 것으로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정근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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