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쌍특검법' 처리, 정쟁 대상 아냐​​​​​​​…원칙​​​​​​​ 충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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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박상현 기자
입력 2023-1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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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경 "이태원참사특별법,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해서라도 반드시 통과"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8
    sabaynacokr2023-12-28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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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시기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작 처리되면 마무리될 사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50억 클럽'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월부터 논의됐고 2023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언급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특검도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태원특별법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간담회에서 홍 원내대표께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말씀하실 것"이라며 "의장님 중재안으로 우리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해서라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2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며 "이 세 가지를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가지 조건은 △정부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2년 후 반드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확약 및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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