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그간 유연근무 등 기존의 육아지원 복무제도는 관리자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개인별 육아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된 서울형 육아 근무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육아공무원이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도 활성화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우선 임신기간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해 출퇴근하도록 조치하고, 유아기(0~5세)에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켜줄 필요성이 큰 시기로 잡고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 저학년 시기(6~8세)에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주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는 육아시간 및 유급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 역시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 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