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최고 용적률 500% 일부만 적용···닭장 아파트 사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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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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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일산서구 강선마을14단지두산아파트 단지 사진박새롬 기자
일산신도시 일산서구 강선마을14단지두산아파트 단지 [사진=박새롬 기자]

최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 지역별로 1개 이상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500% 용적률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아 이른바 '닭장 아파트'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공기여율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 따라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중심 상업 지역에서 용적률이 500%가 될 수 있겠지만 도시 전체를 용적률 500%로 설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도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지역 근처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주변 공공택지·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활용해 전세 시장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인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구간을 나눠 우려를 덜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용적률 목표를 정해 그 이하까지 용적율을 상향하는 것에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하지만, 목표를 초과하게 된다면 공공기여율도 크게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과장은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제한 같은거 완화해서 사업성 확보해 도시계획 가능하도록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지원 방안을 고민해 여러 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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