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애초 연내 처리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를 설득하면서 처리 시점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만약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장과 다시 한번 논의해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이태원 특별법 처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이 반대하며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 중재안에는 특검 관련 조항 삭제와 특별법 시행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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