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더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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