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송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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