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만 40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 퇴직을 시행한다. 고연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에 알렸다. 대상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 선정시 직급, 연령에 따라 24∼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한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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