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국세 49.4조원 '마이너스'…실적 악화에 법인세 2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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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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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 들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9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에 따른 소득세 수입이 늘며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국세수입이 증가했지만 기업의 영업부진과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세 감소로 올해 예산 대비 59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원(13.2%) 감소했다.

11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이 늘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9000억원 늘었고 금리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로 법인세가 3000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관세와 상속·증여세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로 3000억원이 줄었으며 납부 대상이 줄어든 종합부동산세는 2000억원이 감소했다. 

올 11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81%에 그쳤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에서 81%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11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78조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3조4000억원(23.1%)이 줄었다. 지난해 기업의 실적악화 영향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3조7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5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수입액이 줄면서 관세는 2조8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4000억원이 줄어든 9조9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내년 2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세정지원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가 39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세목별로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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