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다.
공정위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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