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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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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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유니세프광장에서 열린 억새 아기용미르 점등식에서 용 모형 뒤로 해가 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유니세프광장에서 열린 억새 아기용(미르) 점등식에서 용 모형 뒤로 해가 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원(부부 합산)까지 늘어난다.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도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발간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5000만원이 별도로 적용됨에 따라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되는 셈이다.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개인이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할 경우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이며 투자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이다. 

내년 1월 중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도 확대된다. 

당국은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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