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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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3-12-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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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수산물 1899건 유해물질 검사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차단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12월 29일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며 “2024년을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수산물 1899건 유해물질 검사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차단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지역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3배 많은 1899건의 수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결과 부적합 것으로 판명된 3건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물질 검사는 대형 할인점, 어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은 총 3건으로 광어회에서 동물용 의약품 1건, 마른 김에서 인공감미료 2건이 발견돼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안부두 인근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운영을 통해 도매 단계 활어를 대상으로 항생제 신속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 8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직후 소래포구전통어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일일 검사를 실시해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하고 소식지와 안내전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는 어시장에 한정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2024년부터는 모든 유통단계로 확대 실시해 시민들의 식탁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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