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년 12월 29일 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됐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지역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지역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총면적(47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9.95%(2374㎢)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도는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을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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