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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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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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공표

  • 시범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으며,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음

  •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분기별 공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기대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1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가 7개 인구감소지역(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와 통신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결합한 자료를 활용했고,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체류특성 및 숙박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생활인구 산정 연구를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하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결합, 내부지침 수립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관광유형은 지역은 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며, 군인유형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통근유형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며, 외국인유형은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다. 통학유형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고, 특히 관광유형인 충북 단양군의 체류인구는 6월 기준으로 등록인구의 약 8.6배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하여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시대에 변화된 인구개념을 반영한 생활인구를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생활인구 산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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