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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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1-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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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총망라'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건설 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 작업 안전기준까지 등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건설 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법령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기술 검수 과정도 거쳤다.

또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 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 제도도 안내한다.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도 상세히 설명해 건설 현장 관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22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4대 전략 중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했다.

건설 사고 종류별 사례의 사고 개요, 원인 및 안전대책 등도 담았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건설사고 대상 산재 사고 현황 통계분석도 담아 노동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홈페이지 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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