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택의 노후도, 슬레이트 지붕 여부, 도로 인접 여부, 재산세와 방치 기간 등으로 배점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올 한해 사업 물량은 60동이다.
2023년까지 1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2024년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다. 사업 신청은 해당 빈집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차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약 한 달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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