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본금 분납을 제한하고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중국 및 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중국 매체 펑파이는 "회사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새해 첫 근무일부터 여러 기업이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9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회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 만에 재개정된 회사법은 13장 218조→15장 266조로 확대됐으며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중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주주의 출자금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안에 완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기업들의 자금 상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부실기업들이 걸러지면서 등록 기업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펑파이는 "회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경영이 부실하거나 오랫동안 경영을 하지 않은 수많은 좀비기업의 등록이 말소될 것"이라며 "(시장은) 이에 대해 심리적 준비를 하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주와 경영인의 책임을 강화한 조항이 대거 신설됐다. 전인대는 회사법 개정안에서 이사·감사·고위 경영자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선하는 한편 관계자 거래 관련 규정을 수정해 관계자의 범위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사·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면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과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와 관련 있는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이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면서도 "채권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짚었다.
한국 등 외국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조항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에 직원들이 선출한 직공대표(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기존 노동법에서 국유독자회사와 국가가 자산 전액을 출자한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됐던 노동이사 제도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등 모든 소유제 형태의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도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전인대는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도 강화했다. 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출자회사(국유기업) 내의 중국공산당 조직은 중국공산당 장정(당헌)의 규정에 따라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회사의 중대 경영·관리 사항을 연구·토론하며, 주주총회·이사회·감사회·경영진이 합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게 지원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 위원장은 법치일보에 "회사법 개정은 국유기업 개혁 심화, 경영환경 최적화, 재산권 보호 강화, 자본시장의 전전한 발전 촉진 등 당의 주요 결정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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