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이유 없어…민주당 총선 이득 보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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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수습기자
입력 2024-01-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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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 적격 없어 각하 사유"

  • "입법 이루어진 과정 봤을 때 위법적이고 위헌적"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각하 사유가 뻔한 권한쟁의심판을 굳이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 정쟁화해서 이득을 보려는 꼼수용”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전에 일단 청구인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라며 “첫 번째 요건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구체적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회부된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재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헌법상 권한이 어떤 게 침해됐는지가 전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실절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신고나 회피·기피 대상도 아니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악법이라는 데 있다”며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에만 있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계속 브리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비교하는 질문엔 쌍특검법의 입법 절차를 들어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특검법은) 법안 만들 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다”며 “(쌍특검법은) 야당끼리 만들었고 야당끼리 통과했고 전혀 심의가 안 된 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의 앞날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쟁용 수사가 이루어진 예가 없다”며 “입법이 이루어진 과정을 봤을 때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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