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정당법 24조는 공무원의 당원 명부 관련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경찰에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데 대해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며 "매뉴얼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의 당적 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정당법 24조는)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당적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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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여운형·김구 암살'과 비교하며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피의자를 차량으로 태워준 운전자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현안보고를 보면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까지 피의자를 태운 차량의 범행 관련성은 확인 중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부산 가덕도 모텔로 이동할 때의 차량 운전자는 범행 가능성이 낮다는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윤 청장은 "빠르면 이틀에서 사흘 내에 수사 결과 발표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며 "지금은 공범과 배후에 대해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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