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사 등에 대한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철저히 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학대 문제는 각 시군에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대응하고 있지만 행정의 늑장 대응과 허술한 현장 조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20년 10월) 이후, 각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86명을 배치했다(’23년 12월 말 기준).
하지만 도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은 각 시군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와 중대 사건 발생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재학대 방지에 주력할 뿐 선제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에 한계가 있다.
고 의원은 “연 2회 보건복지부, 도·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정기 조사 이외에는 지속적인 아동학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열린어린이집은 3326개소(’23년 11월 말 기준)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평가 체계나 모니터링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근절 효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하나로 열린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40%까지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설개방과 부모 참여가 확대된 어린이집일 뿐 아동학대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아동들이 쉽게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CCTV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법제화해 선제적인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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