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향후 3~4개월 동안 태영건설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산·부채 실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계획 수립, 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조달 방안 마련 등에 나서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개선계획안 작성에 나서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짓는 제1차 채권자협의회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하면 4월 10일까지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안 작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은 산은을 중심으로 실사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협의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선임한 뒤 자산·부채 실사, 기업 존속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실사단에도 회계법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핵심이 부동산 PF라는 점에서 개별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등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태영건설이 관여한 PF 사업장이 워낙 많아 그 방식은 실사단이 꾸려져야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산은은 실사 등 과정을 거쳐 워크아웃 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업개선계획안에는 △PF 사업장 처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주채권·보증채권 조정 등) △유동성 조달 방안 △회사 경영계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절차는 최대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금융권은 이 같은 과정에서 채권단이 파악하지 못했던 우발채무 등 추가 부실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파악되면 유동성 조달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태영그룹 측이 앞서 제시한 추가 자구계획 관련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확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과 경영목표 등을 골자로 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워크아웃 절차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기촉법에도 근거 조항이 있고, 산은 등 채권단도 자구계획이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을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며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태영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짓는 제1차 채권자협의회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하면 4월 10일까지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안 작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은 산은을 중심으로 실사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협의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선임한 뒤 자산·부채 실사, 기업 존속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실사단에도 회계법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핵심이 부동산 PF라는 점에서 개별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등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태영건설이 관여한 PF 사업장이 워낙 많아 그 방식은 실사단이 꾸려져야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이 같은 과정에서 채권단이 파악하지 못했던 우발채무 등 추가 부실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파악되면 유동성 조달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태영그룹 측이 앞서 제시한 추가 자구계획 관련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확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과 경영목표 등을 골자로 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워크아웃 절차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기촉법에도 근거 조항이 있고, 산은 등 채권단도 자구계획이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을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며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태영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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