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근로자들, 회사 상대 통상임금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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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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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기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 원심 확정

  • 승소금 443억 상당…노조 "지체없이 지급하라"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440억원대를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근로자는 지난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지만,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대법원 전합 판단을 근거로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이 청구한 퇴직금 차액분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근로자들의 주장 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을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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