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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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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1-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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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열어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궁금증 해소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 시장은 “지자체 힘만으로 할 수 없는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등과 같은 사무에 중앙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다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먼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한다.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및 사례,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가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분당지역을 돌며 100여 차례 진행한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질문이 많았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 등 45개 내용을 설명해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설명회는 분당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특별법은 정부가 1990년대에 만든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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