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이은해' 사건 전말 드러나…40대男, 폭력배 행세해 50대 익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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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1-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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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기초수급자 두 남성에게 지속적 가혹행위

  • 항거 불능 상태 피해자들에게 "바다 수영하라"

  • 일용직 노동시켜 수입 강탈하기도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한 명이 경남 거제시 옥포수변공원 난간을 넘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한 명이 경남 거제시 옥포수변공원 난간을 넘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0대 남성이 50대 두 남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결국 한 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제2의 이은해’, '남자 이은해'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한 남성(50대)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이 두 달 넘게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폭행과 강요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40대)와 사망한 피해자 B씨(50대), C씨(50대)의 관계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실신할 때까지 서로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B씨 사망 하루 전날에는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없게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뒤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마신 술은 소주 22병에 달했다.

사망 날 오후 2시께 A씨는 옥포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둘이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지시했다. 몇 년간 이어진 A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두려움에 떨며 육체적, 정신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두 사람은 말에 따랐다.

B씨는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뭇대던 C씨도 A씨의 재촉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들로부터 금품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A씨는 이들의 수급비가 지급되는 카드에서 1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가로챘다. 두 사람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입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 약 230만원을 강탈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B씨와 C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 일상을 보고 받기도 했다. 해경은 A씨의 지속적인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며 판단력을 잃어 비정상적인 지시를 따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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