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매 베트남산 망고 확인하세요…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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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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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2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제품으로 생산연도는 2023년, 포장 단위는 5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농업·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인 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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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2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제품으로 생산연도는 2023년, 포장 단위는 5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농업·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인 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퍼메트린은 발암 가능성과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분류돼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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