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사흘을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처법 유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들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다”며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처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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