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작전부대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월 100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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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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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GOP 부대 기준 올해 보수 소위 4572만원·하사 4535만원

  • 약 20% 보수 인상 효과…"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 근접"

 
육군 7사단 5여단 소속 GOP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전방 철책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육군 7사단 5여단 소속 일반전초(GOP)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전방 철책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경계작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김은성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당정 협의 및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오랜 협의를 통해 군인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관한 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며, 인원은 2만여 명이다.
 
구체적으로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와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5000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인 초급간부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인상됐다. 20% 정도 보수 인상 효과가 있는 셈이다. 작년 12월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 목표 대비 92% 수준이며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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