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된다. 또 HUG 자본금 규모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30일 HUG에 따르면 내달 6일 부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으로는 HUG의 채권 발행은 불가능하고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만 가능하다.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HUG의 정관 변경안에는 자본금 규모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19조 개정사항이 반영된 조치다.
HUG의 보증 여력이 늘어나면 그동안 제기된 적자에 따라 전세보증사고액 지급 등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도 10억주에서 20억주로 확대된다. 변경되는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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