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중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4-02-01 11: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해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별개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행정 처분을 검토해온 서울시도 전일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시는 GS건설이 안일하게 품질·시공 관리를 해왔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달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