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납득 못해···행정 소송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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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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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GS건설 등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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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건설 사옥  GS건설제공
GS건설 사옥 [사진=GS건설]

GS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치고 추가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GS건설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GS건설 등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별개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행정 처분을 검토해온 서울시도 전일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시는 GS건설이 안일하게 품질·시공 관리를 해왔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토부·서울시 행정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마무리되면 당장 영업정지 조치로 신규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Xi)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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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동 지하 2개층의 주철근을 70%나 누락하는 시공을 하고도 설계도 탓을 하며 협상전면에 나서지 않는데 13블럭이 무너졌을때 동부 임원 소장들이 5번이상 안전하다 문제없다 속여놓고 그말 믿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전면 재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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