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영업정지 법적대응할 것…사고 직접적 원인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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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2-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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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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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사옥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법적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게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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