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도 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정책연구자, 활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결정례집 원문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결정례집을 도 각 부서, 31개 시군 및 산하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결정례집 발간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도정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보호관 회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 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전화나 누리집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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