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글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 거래 땐 오히려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도 신고가 필요하다. 개인이 신고 없이 건기식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개인 간 건기식 거래 가능 여부를 두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
규제심판부는 국내 건기식 시장이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 규모로 커진 데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에 이같이 권고했다.
하지만 개인 간 건기식 거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일 뿐 아직 시행 전이다. 즉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는 여전히 '금지·불법'이다.
다만 식약처는 올해 1분기 안에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 관련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부터 실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허용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은 식약처가 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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