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낮은 증여로 분류하는 방식도 검토됐으나 채택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되 분할 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는 시나리오를 제기하지만 이 또한 증여보다는 근로자 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출산지원금 역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근로자(가족 포함)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성과 보너스 나왔는데 이를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에 줬더라도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아 과세표준 8800만원 구간을 초과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 1억5000만원의 경우 기본세액 1536만원에 8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35%인 2170만원을 합쳐 3706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에 근로소득 분할 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출산지원금 1억원을 5년간 분할 과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도 줄어든다. 지원금을 수령한 첫해라면 연봉 5000만원에 지원금 2000만원을 더한 7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 경우 기본세액 624만원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인 480만원을 합쳐 11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 받으면 세 부담이 추가로 경감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연간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지원금에 할당된 480만원 중 절반을 공제 받아 24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5년이면 1200만원이다.
1억원 이하 기업 출산지원금을 증여로 보면 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분할 과세 적용 시 납부 세액은 증여세와 비슷하거나 소폭 많은 정도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면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에 분할 과세를 적용한) 과거 사례는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다"며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하지만 분할 과세에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외에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증여와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현행 근로소득세의 원칙에 어긋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책은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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