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몫 잡으셔야죠"...가짜 투자앱에 비상장주식 사기 금감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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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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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A씨는 지난해 11월경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 광고를 보고 게시글 하단에 링크돼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위법 사항 포착 시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단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은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 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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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A씨는 지난해 11월경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 광고를 보고 게시글 하단에 링크돼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 채팅방에서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라고 소개한 B씨가 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80%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인증글을 올리면서 A씨는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투자 도중 B씨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만회하겠다며 A씨에게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같은 방법으로 손실이 났다고 B씨가 재차 입금을 요구하자 사기를 의심한 A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사례 그래픽금융감독원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 사례. [그래픽=금융감독원]
A씨 사례처럼 금융권 고위직을 사칭한 전통적인 사기 수법에 최근 주식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곁들여 투자자 돈을 강탈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판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위법 사항 포착 시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단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은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 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 자문 유형이 8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 22건(39%), 비상장 주식 20건(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짜 투자앱 이용 유도에 따른 피해가 극심했다. 고위공무원, 교수, 증권사 등을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권유해 자금을 편취했다.

특히 투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공모주 배정이 가능하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 하고 가짜 투자 앱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후 출금 요청 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점적하는 피해 사례도 빈번했다.

이 밖에 유튜브 등을 통해 선물거래 기법 교육 영상을 게시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선물투자 규제 회피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거래 성사 여부가 불명확한 거래시스템 설치를 유도하기도 했다. 상장 예정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은 매수대금 납입 전 주식을 먼저 입고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대주주 등을 사칭한 사람이 해당 주식을 높은 가격에 전부 매입하겠다고 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하게끔 현혹하기도 했다. 이후 투자자가 매입자금을 납입하면 가짜 대주주와 불법업체는 잠적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벌도 납부, 세금 추가 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112)이나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종·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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