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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미얀마 징병제 중앙조직,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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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키 노리히사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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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군사정부는 징병제 도입에 따라 설치된 중앙조직 1차 조정회의를 16일 개최했다. 미얀마 정보부가 1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징병을 위한 지역・주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됐다. 지구・군구 단위 위원회는 병역 유자격자 소집등록 및 병역 신체검사 실시, 중앙조직에 대한 정보제출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인민병역법에 따른 징병대상자는 약 1300만명으로, 소집은 지역, 군구별로 실시된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징병대상자 명부를 정확히 관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병역관리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18일자에 따르면, 중앙조직 수장으로 지명된 띤 아웅 산 국방부 장관은 동 회의에서 징병이 일시적으로 유예된 자의 경우, 징병되는 연령을 넘겨도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병이 유예되는 경우는 ◇신체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 ◇공무원 ◇학생 ◇고령자 간호 및 미성년 양육을 하고 있는 자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자 ◇복역중인 자 등. 정부는 연간 5만명 이상 징병할 수 없다.

 

징병된 자는 등급과 자격에 따라 급여와 배급을 받게 된다. 조민툰 미얀마군 대변인은 “군사훈련 후 성적과 기능, 경험에 따라 배치되며, 거주지역의 치안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예비역법 시행에 따라 예비역을 소집하기 위한 중앙조직도 설치했다. 군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육해공군 통합참모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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