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1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협회에 대해 '기관경고'를, 임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 외 간부들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임 협회장의 문책경고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직무 정지 3개월' 조치보다 낮은 수위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법적인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다. 더욱이 대부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임 회장의 임기는 내달 3월 말로 끝난다. 임 회장 후임으로는 금감원 출신의 김태경 전 국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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