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 교육 이수 기간이 연장됐으며, 이번 교육은 노령으로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달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전호진 구미시축산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 및 사룟값 인상, 가축전염병 발생,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 등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선진 축산, 깨끗한 축산 환경을 함께 조성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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