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약속 등 대화 제안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강온전략’을 펴고 있다.
29일까지 업무 복귀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의료계에 ‘후퇴 명분’을 주면서도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 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법안으로, 이번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2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했다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이 같은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해야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인에 대한 사법적 부담이 크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특례안은 의료계를 달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미지수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된다. PA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PA 간호사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맡던 의료 행위를 담당한다. 주로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절개, 봉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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