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28일 전남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함상 이·착함 자격 유지 및 획득훈련’을 실시했다.
함상 이·착함 자격(DLQ)이란 헬기 조종사가 함정의 비행갑판에 안전하게 이·착함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함정을 운용하는 해군과 헬기를 운용하는 공·육군, 경찰·소방청 등은 함상 이·착함 자격 협정서를 체결하고 분기마다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을 통해 취득한 함상 이·착함 자격은 6개월간 유지된다.
이날 훈련에는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6전대) 소속 HH-47 헬기 조종사 3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헬기 조종사의 해상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유사시 해상에서의 완벽한 탐색구조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헬기 이·착함은 해상에서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을 뿐만 아니라 파도에 흔들리는 함정에 착륙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접근과 착륙 과정에서 함정과의 원활한 소통도 필수적이다.
조종사들은 이 훈련을 통해 해상 수색·인명구조, 원거리 공수 등 작전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훈련은 6전대 조종사들이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으로 전개하면서 시작됐다.
먼저 조종사들은 전술항법장치를 사용해 마라도함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함상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갑판을 중심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장주비행을 진행했다. 장주비행이란 활주로 등 항공기가 착륙할 지점 주위를 일정한 형태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조종사들은 함상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헬기의 고도를 낮추고 함상 위 활주로 방향에 맞춰 측면비행을 하며 안전하게 착함했다. 이후 다시 이륙하여 저고도에서 제자리 정지비행(Hovering·호버링)을 하다 부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훈련을 마쳤다.
6전대 헬기 조종사 송유신 소령은 “해군과 함께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작전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마라도함 항공관제사 주혜인 해군 상사는 “해상에서 마라도함에 공군 항공전력을 안전하게 유도하면서 해·공군의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