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 미청구 퇴직연금만 따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11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은 1177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6만8324명으로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1년 새 7453명 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한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3영업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지만, DB(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한 뒤엔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회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