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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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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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위헌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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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 제한되나 주택 시장 안정화 등 공익 더 크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삭제하는 등 임대등록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등록 제도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따른 정책이었다.

임대등록 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심판 대상 조항은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기존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위헌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 말소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종전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의 신뢰 손상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 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폐지하면서 종전에 등록했을 때에는 그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6조 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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