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외국인 국영보험 의무가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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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카쿠 코우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3-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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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보건부는 미얀마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던 제도를 지난 1일부로 폐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영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규제가 완화되면 입국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당분간 관련부처 간 혼선이 예상된다. 

 

보건부는 미얀마 체류 외국인의 의료비와 검사・격리비용 등이 1일부터 자기부담으로 바뀐다고 공지했다. 다만 희망자는 앞으로도 국영보험사 미얀마 인슈어런스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외국인은 입국 시, 의료보험(의 가입증명서)을 보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미얀마 당국은 국제 상용편 재개를 허용한 2022년 4월부터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인슈어런스가 판매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돼 현재 현지 체류자의 재입국 등에 대해서는 미얀마 인슈어런스 이외의 보험도 허용되고 있으나, 출장자나 관광객은 여전히 e비자(전자비자) 신청 시, 국영보험 가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곤 일본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1일 현재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실무 창구는 여전히 국영보험 가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일 미얀마대사관 관계자도 이날, 여전히 미얀마 인슈어런스 의료보험 가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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