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비엔에이치에 1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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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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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해 발급했다.

    아울러 돌관공사 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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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영세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해 발급했다. 

아울러 돌관공사 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9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도 적발됐다. 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했고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총 432만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이외에도 비엔에이치는 자신의 부담 부분인 가스대금, 장비 임차료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불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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